근평권자인 부서장 경조사에 직원이 경조사비 가능여부
청탁금지법 매뉴얼(행정기관) p.125에 따르면,"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을 직접 받는 소속 기관 공직자 또는 다른 기관의 공직자가 제공하는 경조사비"는10만원 이하라도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이를 따르면, 인사 근무평정을 하는 부서장의 결혼식에 부서직원들이 경조사비를 10만원 이하라도 전혀 못하는지요.근무평정 기간이 아니면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허용되는건 아닌지요.현재 매뉴얼의 체크리스트를 그대로 받아들여, 부서장 아들 결혼식에 부서원들이 한 명도 참석하면 안되는지까지 질문이나오고 있으니,"OO기간 중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해당기간 중에는 가액 기준 내의 식사도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기존 발표 내용말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