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에 위반 되는 행위인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현재 시행 되고 있는 청탁금지법에 관하여 문의 드릴 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당사의 제품중 '오토리프트'라는 제품이 있습니다.이 제품은 현재 우수조달제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며 나라장터에서 300만원에 판매 하고 있는 제품인데, CCTV 유지보수의 안전을 위해 육군본부에 오토리프트 제품을 기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혹시 유지보수의 안전을 위해 기증을 하려고 한다 해도 청탁금지법에 걸리게 되나요?아니면 특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면 청탁금지법과 상관 없이 진행 해도 되는 건가요?답변 부탁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계없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나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의한 금품등 제공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기부금품법 등 관계법령에 기증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른 사회상규에 의해 가능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