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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부 코치 경기력 향상지원비 부정청탁법 저촉 여부

학교 운동부 코치(배드민턴)학교운영위원회 발전기금 집행계획에 의거 승인된 학교 운동부코치 경기력 향상지원 발전기금(운동부 5명/학부모 5인 각 20만원)을 학교회계에 편입하여 지급하였을 경우 부정청탁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근거: 학교체육진흥법 및 학교 발전기금 운영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학교 운동부 코치가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문의하신 방법으로 학교운동부의 운영에 관한 후원금을 제공하는 것은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32조에 따라 허용되므로, 후원금이 해당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제공된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