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여부 확인

경북 포항시 장기초등학교 교감 김준곤입니다.운동회를 10월 19일 실시할 예정입니다.소규모 농어촌 학교이고 전교생이 48명입니다.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이 1/3정도 되고 모든 사정이 좀 열악합니다. 이렇다보니 학부모회는 정말 대여섯 분 정도가 참여를 합니다.이 몇 안 되는 학부모가 학부모회 임원이자 학부모회원이 되는 셈입니다. 이 분들이 운동회 학부모 프로그램에도 참가하여 달리기도 하고, 풍선도 터뜨려야 합니다. 내빈이 오시면 음료수도 내야하고 다과도 준비해야 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운동회는 시골의 큰 행사이기 때문에 손님이 오시는데 이 분들에게 식사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역시 철썩같이 믿습니다. 어머니들이 더 바쁜 날이 된 것이지요. 더군다나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는 학생이 1/3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그래서 어머니회에서 뷔페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학생, 학부모, 내빈, 어머니회원 모두가 먹는 것이지요. 작년에는 김영란법이 없어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올해는 교사는 업무당사자라서 커피 한 잔도 안 된다는 해석이 있어서 교사분의 뷔페값은 어머니회에 지불했습니다.

행정실과 계약직 직원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과 계약한 사람에 해당되어서 3, 5, 10법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원이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합법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첫째, 값을 지불하면 교장, 교감, 교사가 뷔페를 먹어도 되는가?둘째, 행정직이나 계약직은 3만원이 안 되므로 밥을 먹을 수 있지 않은가? 입니다.답변을 바랍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공직자등이 실제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1/n)을 각자 부담하는 소위 "더치페이"를 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의하신 사항만으로는 비용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더치페이 하였는지 확인이 되지 않아 판단할 수 없습니다.

2. 학부모와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관련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행정직 교원 등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목적으로 3만원 가액 범위안의 식사는 가능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