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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신입생 유치 홍보시

고등학교 신입생 유치를 위해 중학교를 방문 할 때 1. 중학교 개인이 아니라 교무실에 3만원 이내에서 음료수, 과일 등을 제공 하는 것2. 중학교 학생들에게 우유나 빵 등 간식거리를 제공하는 것 위와 같은 활동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내의 선물은 가능할 것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 통상적인 입시설명ㆍ학교홍보 범위를 벗어나 직접적인 신입생 유치를 청탁하는 조건으로 제공하는 등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가액범위내의 금품등도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2) 공직자등에 해당되지 않는 중학교 학생에게 제공하는 음식물등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