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비 초과금 반납문의
경조사비 법에서 규정한 초과금을 받았을때에는 초과금만 반납하면 되는지?아니면 전액을 돌려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경조사비 법에서 규정한 초과금을 받았을때에는 초과금만 반납하면 되는지?아니면 전액을 돌려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액범위안의 경조사비가 허용돠지 않는 관계를 제외하고) 공직자등이 법 제9조에 따른 수수금지 금품등의 신고를 한 경우 법 제8조제3항제2호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조사비 가액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반환하시면 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