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교 졸업 20주년 기념 행사 관련

수고 많으십니다.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질의 드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현재 대학교 졸업 20주면 기념 행사를 준비 중 입니다. 졸업 20주년 행사의 전통에 따라서, 참석자에게는 식사 및 선물이 제공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초정 내빈 중에 현직 교수님들도 계시고, 졸업생들 중에 대학 교수들 및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졸업생들은 스스로 식대 및 선물대 이상의 회비를 지출하였으므로, 대학 교수 및 공무원 졸업생들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이나, 초청 내빈 교수님들에게 문제가 발생할까 걱정입니다.

졸업 20주년 행사이므로,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면, 식대 및 선물대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직무 관련성 여부는 어떻게 평가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일부에서는 행사 내용에 상관 없이, 초정 내빈 현직 교수님, 졸업생 중 교수 및 공무원 간의 직무 관련성이 있다 봐야 하고, 사교/의례 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3만원 이하 음식물, 5만원 이하 선물로 제한 (식대 및 선물대 합이 5만원 이하)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직무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개별 사례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관련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