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 제외 대상 소속기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꼭 좀 답변부탁드립니다(하루수십건의문의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립대학교 청탁금지법 담당자입니다.타 국립대학교에서도 관련문의가 쏟아지느것으로 알고있는데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외부강의 신고 제외대상인 법제2조제1항 가목에 해당할경우, 신고 제외대상이라고 하였습니다.즉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도 신고제외 대상에 해당이되는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예) 홈페이지에 들어가 직제를 확인해보니 국립춘천박물관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속이고 국립중앙박물관은 문체부 소속입니다. 그렇다면,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이라함은 국립중앙박물관 까지인것인지 아니면 국립춘천박물관까지인것이지가 궁금합니다.예) 위의 예시와 같은 예입니다.
춘천교도소는 교정본부 소속입니다. 교정본부는 법무부 소속기관으로 되어있습니다. 보호관찰소 등등까지도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춘천교도소가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이되어 신고제외 대상이 되는지요??예)국립대학교는 신고제외대상이 정확하게 맞는지요?????명확하게 답변만 해주신다면 외부강의신고서를 작성하는 각급 기관담당자들이 정말 쉽게 일을 할 수 있는데법시행되고 이 부분이 명확하게 답변되지않아 정말 일을 하기 정말 힘이 듭니다.이는 저희 국립대학뿐 아니라 다른대학도 굉장히 궁금해 하는 부분이오니, 꼭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