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먼저, 문의주신 예산지출 관련 사항은 청탁금지법 규율 대상이 아니므로, 기관의 회계규정이나 예산집행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하실 것을 안내드리며,1~2) 학생들이 취업 나간 산업체, 업체 등이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공직자등이 아닌 산업체 관계자에게 제공하는 음식물, 선물 등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이 아닙니다.(산업체, 업체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다만,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각각의 가액기준을 초과할 수 없고 합산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 관련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3) 서술하신 간담회가 공공기관 내부행사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은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1호). 법 제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4)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 학부모에게 제공하는 음식물 등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