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체장 이하 대구 어업시 처벌 사항
작은 대구를 포획하면 처벌되나요?
작은 대구를 포획하면 처벌되나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을를 별표 1에 명시해놓았습니다.대구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이며, 이를 위반하여 어업을 한 자는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거나、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051-410-1031) 또는 무궁화26호(010-9702-5126)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