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에 보내는 화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관련, 언론사나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행사를 주관 할 경우보내는 화환은 '선물' 로 구분되어 5만원 상당으로 해야하는지, 법과 관계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관련, 언론사나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행사를 주관 할 경우보내는 화환은 '선물' 로 구분되어 5만원 상당으로 해야하는지, 법과 관계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행사에 보내는 화환은 선물에 해당합니다. 화환을 제공받는 측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를 목적으로한 5만원 이하의 선물(화환)은 제공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