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배우자의 건겅검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 기업 재직중인데요. 임직원 건강검진을 배우자까지 제공하고 있는데 (30만원 상당) 임직원의 배우자가 공직자 등일 경우와 아닐 경우 각각에 대해 건강검진 제공 시 법 위반여부에 대해 여쭙습니다.그리고 만약 공직자 등 일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해석이 달라질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반 기업 재직중인데요. 임직원 건강검진을 배우자까지 제공하고 있는데 (30만원 상당) 임직원의 배우자가 공직자 등일 경우와 아닐 경우 각각에 대해 건강검진 제공 시 법 위반여부에 대해 여쭙습니다.그리고 만약 공직자 등 일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해석이 달라질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회사에서 임직원 및 임직원의 배우자에게 내부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복리후생 혜택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른 사회상규상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