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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연수 시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도서가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여부

초,중등교육법 제34조의 2에 의거한 학교운영위원회 연수를 실시합니다. 연수 시 참가하는 운영위원장님들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때 '목민심서'라는 책을 구입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도서가액은 8,000원이고 일괄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공식적인 행사에서 참가자를 대상으로 도서를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품수수 사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이하의 선물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사례의 경우 위 제2호에 따라 가액기준인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도서 제공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