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접수 및 처리 빨리 해달라는 민원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SW산업협회 사업자 신고를 담당하고 있는 이가람 이라고 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51호 에 따라 사업자 신고업무의 위탁기관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로 지정되어 있으며 저는 서류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통해 당 협회가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업무를 위탁받아 하고 그 실무자는 해당될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외조항을 통해 민원처리기한 내에 신속한 처리 요청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신속한 처리 요청을 제가 받아들여서 대기 중인 다른 사람의 서류보다 먼저 처리를 하였을 때 그 사항도 부정청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전화로 안내를 해주셨을 때는 급한 사항은 예외가 될 수 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급한 사항의 정의 혹은 범위를 어디까지 잡고 계신지 가늠할 수 가 없습니다.)예를 들어 현재 접수처리 순서는 A B C D E F 라고 되어 있고, F가 자신의 회사 f의 명운이 걸린 공공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빨리 처리해달라고 해서 먼저 접수된 A B C D E를 제쳐두고 F의 업무를 먼저 처리한 경우도 문제가 되는 사항인지요.(업무의 편의상 처리기한내에 순차적으로 처리하고 있을 뿐, 순차적으로 처리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최근 바쁘시겠지만 읽어주시고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국 SW산업협회 이가람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