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의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사립학교 직원 일반직9급입니다. 제가 1주일에 한 번 야간에 3시간씩 시간당 2만원을 받고 (연 200만원정도임) 간호조무사 학원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것도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되는건지요?제 전공이 간호학이라서 강의를 하는것이지만 제 직무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데혹시나 해서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립학교 직원 일반직9급입니다. 제가 1주일에 한 번 야간에 3시간씩 시간당 2만원을 받고 (연 200만원정도임) 간호조무사 학원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것도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되는건지요?제 전공이 간호학이라서 강의를 하는것이지만 제 직무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데혹시나 해서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라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와 무관한 강의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