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어기와 금지체장은 무엇이며,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산물을 잡을 때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나요?
수산물을 잡을 때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나요?
금어기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일정 기간 특정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지 못하도록 정한 기간입니다. 금지체장은 어린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일정 크기 이하의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지 못하도록 정한 기준입니다.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포획채취 금지 기간, 금지 구역, 금지 수심, 금지 체장, 금지 체중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어종별 금어기와 금지체장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금어기 또는 금지체장에 해당하는 수산동식물은 어업인뿐만 아니라 낚시, 해루질 등으로 포획채취하는 일반인도 임의로 잡거나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포획채취 과정에서 금지체장 미만의 수산동식물이 잡힌 경우에는 즉시 방류하여야 하며, 판매보관유통해서는 안 됩니다.위반 시에는 행위 유형, 어업인 여부, 위반 내용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어기를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경우 어업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낚시인 등 비어업인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어종별 금어기와 금지체장은 매년 현장 안내자료와 법령 개정 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지역별로 시도지사가 더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고시도 함께 확인하여야 합니다.근거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관련 시도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