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 직무관련성 여부
10.4 게시글) 부서 내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가액기준 내 식사 제공이 가능하나, 다만 인사, 감사, 평가 등이 기간 중에는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가액기준 내의 식사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그렇다면,1) 건축담당자와 건축사와의 식사 (민원담당자와 민원인)- 건축인허가 신청 시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액기준 내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 직무관련성이 있지만 예외적으로 가액기준을 적용 받는지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없음) => 직무관련성이 있고 이해관계가 밀접한 것으로 보아 가액기준 내도 불가능한 것인지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있음)2) 시의원과 시청공무원(부서장, 시장, 부시장 등)과의 식사 - 의회 심의 시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액기준 내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지만 예외적으로 가액기준을 적용 받는지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없음)=> 직무관련성이 있고 이해관계가 밀접한 것으로 보아 가액기준 내도 불가능한 것인지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