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유권해석?
논산시청 가야곡면사무소에 근무하는 김영준입니다저희 논산에는 2012년 귀향하신 소설가 박범신 작가님이 계십니다. 박범신 작가님은 논산시에서 운영·제공하는 창작집필관(가야곡면 조정리 494-3)에서 집필활동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동안 창작집필관에 계시면서 장편소설 <소금>, <당신> 등 여러 작품을 출간하셨는데, 이번에 장편소설 <유리>를 10월말에 출간하실 예정입니다.그동안 고향에서 생활하시면서 고마웠던 분들을 초청해 42번째 작품인 장편소설 <유리>의 출판기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 감사의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 일 시 : 2016.11. 7(19:00~)- 장 소 : 레이크힐 2층(경양식)- 초청대상 : 70명내외【공무원30명(시장님포함), 시의원12명, 기타28명】- 소요예산 : 3,010천원【 박범신 작가님 개인 부담 】 · 식비 : 29,000원 × 70명 = 2,030,000원 · 책 : 14,000원 × 70권 = 980,000원 질의내용1 시장님이 참석하셔도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에 저촉 안 되는지요?2 43,000원 정도 접대 및 선물을 받은 공무원들은 직무관련성과 관련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