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음식물 등 제공 관련 문의

시행 중인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해석이 분분한 사항이 있어 관련 질의 드립니다.1. 저희 기관은 기관의 관리 · 감독 및 예산을 승인하는 시청 내 관련 부서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관련 회의 등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봐도 무관할 만한 7천원 이내의 간소한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인근 식당 식사후 결제 포함)도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해당될까요?2. 만약 1번 사항이 위반 행위라면 구내식당에서 제공하는 4500원 이내 식사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이 명백하므로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해당될까요?3. 저희 기관은 선출직 공무원과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저희 기관 업무의 이해를 돕기 위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사에 참여한 선출직 공무원 분에게 감사의 의미로 감사패 (제작시 10만원 비용 소요)를 제작해 드리고 있고, 행사후 관련자 분들에게 간소한 식사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사패 제작 및 식사 대접이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가 될지 궁금합니다. (감사패는 경제적 이익, 편의제공 등 "금품 등"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고 수수슴지 금품 등으로 보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4. 위 사항들과 같이, 기관의 관리 · 감독 및 예산을 승인하는 시청 내 관련 부서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관련 회의를 실시하거나, 선출직 공무원과의 행사 진행시 "주차권을 제공하는 것도" 선물이나 향응을 제공한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가 될지 궁금합니다.5. 국회의원은 국감기간이 아닌 회기 중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 · 의례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3만원 이내의 식사를 허용한다는 권익위 입장이 있는데, 국회의원 외에 선출직 공무원(시의원 등)에게도 위 의견이 동일 적용 가능할지 궁금합니다.6. 마지막으로 법령 등에서 정하지 않은 저희 기관 내 평가 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 위원(보통 관련 학계 교수들)에게 사례금을 제공하는 경우 외부강의로 보아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에 맞추어 진행을 해야할지.. 금품 등 수수의 경우로 적용을 해야하는지.. 사례금의 해석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법 시행 관련 많은 문의로 정신이 없으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복한 월요일 하루 보내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3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법 시행령 별표1 참조).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2.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감사 또는 기념의 뜻으로 제공하는 감사패, 기념패의 경우 그 가액이 특별히 고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사퇴한 의원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제공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3.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는 "금품등"에 대하여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가목),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나목),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다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차권은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의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을 봄이 상당하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다만,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허용 가능성이 있으나, 직접적인 업무상의 용도 외에 지속적·장기적으로 사용 가능한 무료 주차권을 제공하는 것은 공정한 직무집행의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허용 가능성이 낮습니다.

4.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은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하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례금을 제공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