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십니까.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 13조에 명시되어있는 12월 5일 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이하여 제가 소속되어 있는 구에서 자원봉사주간 기념행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기념행사는 구에 소속된 자원봉사자 1000 여명을 모시고 하는 행사로써, 기념식과 자원봉사자에 대한 격려 시상 및 경품행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기업체에서 후원받아 진행되는 경품행사를 진행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홍보리플렛에 보면, 예외사항으로 불특정 다수 대상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이라고 적혀있는 것을 봤습니다만, 정확하게 알고자 합니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 19조에 의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아래,저희 센터는 국.시.구비의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곳 입니다.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