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인 사외이사에게 5만원 초과하는 명절선물이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귀 위원회는 대학교수인 사외이사에게 5만원이 초과하는 명절선물(추석, 설)이 가능한지 관련하여, 민간기업 사외이사로서 금품등(선물)을 수수한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공직자등의 직위에 해당하는 교수로서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제재대상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신 바가 있습니다. (제목: 사외이사인 국립대학교 교수에게 금품등 전달, 작성일: 2016-08-17, 답변일: 2016-08-29)당사(금융회사) 사외이사는 경영학과 교수로서 당사와 직무관련성이 있어보입니다.
그런데, 당사가 대학교수인 사외이사에게 다른 사외이사와 마찬가지로 5만원을 초과하는 명절선물(추석, 설)을 보내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