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건축심의위원에게 심의자료를 사전에 설명하는 행위가 부정청탁인지 여부

공식적인 건축심의가 개최되기 전에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하여 건축심의위원들에게 심의관련자료를 사전에약속을 잡고, 찾아가서 순수하게 사업설명만을 하는 경우에도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허용되는 경우, 간단한 음료수(3만원 이하)를 선물 또는 음식물로서 제공하면서 설명하는 것이 위법한지도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먼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 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건축심의위원이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법 제2조 제2호)이나 ‘공무수행사인’(법 제11조 제1항)에 해당함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은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법령 위반이 인정되어야 성립하는바(법 제5조 제1항 참조), 법령에 사전심의 금지 규정이 있다거나 다수의 심의 참가자가 있는 경우에는 모든 참가자들에게 동등한 사전 설명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체만 건축심의위원들에게 사전에 약속을 잡고 심의 관련자료를 보여 주면서 사업설명을 하는 것이라면 법령 위반이 인정되어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건축심의위원들과 심의대상 기관(소속 임직원)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법 제8조 제2항 참조).

- 또한, 건축심의가 개최되기 전에 심의대상 기관 소속 임직원이 건축심의위원에게 3만원 이하의 음식물 또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한다면,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고려해 볼 때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높으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시행령 별표 1. 참조).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