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법제10조(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제한)에 대한 문의

저의 기업은 공기업으로 국가인적자원개발(CHAMP)사업(고용노동부 주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저의 회사 자체설비와 인력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직원을 대상으로 저의 기업내에서 무료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후 사내 강사에게 규정에 따라 저의 회사 예산으로 강의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질의1 >이 경우에 사내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의료가 "법10조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해당되는 지요? (저의 회사 변호사가 검토한 결과 "법제 10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신고의무가 없다"라는 의견이나, 정확한 것은 국권위에 질의하라고 함)<질의2> 이 경우 사내강사가 소속기관장에게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지요? (교육실적이 소속기관장의 2016년 경영지표 항목 중 하나이며, 강사 선정시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함)<질의3> 현재 시간당 강의료가 5만원일 경우 두시간 이상 강의시 7만5천원(첫시간 강의료의 1.5배) 지급해야 하는지 또는 상한액 이내(30만원)에서 지급 가능한지요?<질의4> 강의료가 첫시간 강의료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할 경우에 강의료를 강의 시간수에 따라 달리 정할 수가 있는지요? (예를 들어 한시간 강의시 5만원, 3시간 강의시 강의료 10만원, 6시간 강의시 강의료 20만원 등)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 원활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조속히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참조). 사실관계 파악의 한계로 일의적인 답변은 제한되나,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이 아닌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4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의 직급 구분 폐지), 법 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이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사례금은 6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