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경조관련
청탁금지법 경조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1.사실관계 : 민간기업 임직원 a/ 공직자ba가 근무하는 법인은 철도와 관련된 업종을 하고있으며, b는 철도 관련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시행전 평소친분이 있던 공직자b는 a자녀의 결혼경조비 20만원을 주었습니다.법 시행이후. b의 자녀도 결혼을 하게되어, a는 일전에 b에게 받은 경조비와 동일하게 20만원을 주려고 하는데법위반인가요? 일전에 받은 경조사 금액만금 동일하게 주면 안되는 건가요?2. 새마을 협의회, 바르게 살기 협회 등 단체도 법 적용 대상인 것인지?이메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