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연수에 참여하는 공직기관 소속 강사의 강의료 및 원고료 지급
교사전문성신장을 위한 각종 연수의 강사에 대한 강사료와 원고료 지급에 대한 질문입니다.현재 일반강사2나, 일반강사3에 해당하는 현직 교사가 1시간 강의를 했을 경우강사료로 시간당 9만원, 7만원, 원고료로 시간당 4매*14,000원=56,000원을 지급하므로총 146,000원이나 126,00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일반강사1 수준에 해당하는 대학교수나 학교장들은 강사료와 원고료로 160,000원+56,000원=216,000원이 됩니다.)그런데 향후 청탁금지법에 의해 원고매수를 일괄 1시간당 3매로 줄여 지급하라는 예산 지침을 전달받았습니다.일반강사1에 해당하는 강사에 대해서는 3매로 해도 강사료+원고료가 202,000으로시간당 200,000원이 넘어버려 문제이고 일반강사2, 3의 강사는 4매로 해도 강사료+원고료가 200,000원이 넘지 않아 1시간당 4매로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강사급에 따른 1시간당 원고매수를 어떻게 정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