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해석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먼저 청탁금지법 시행을 무척 환영합니다. 보다 정정당당한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환자를 보는 의사이고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직업이기에 의도치 않게 선물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지방이라 이런 일이 더 많은 듯 합니다. 그리고 새로 출시된 약에 대한 설명이나 약가나 적응증의 확대 등을 설명하기 위해 제약회사 직원들이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들를 때가 있습니다. 이 두 경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걷지 못할 정도의 허리 통증으로 내원하셨다가 주사 치료 후 크게 호전되어 직접 밤을 따가지고 오셨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였구요, 내가 받아서도 안되고 내가 받아 직원들을 나눠줘서도 안된다 하더라고 말씀드리고 너무 죄송하다며 돌려보냈습니다. 무거운 밤을 양 손에 들고 오셨는데 아픈 허리로 직접 따오신 것을 생각하니 정말 죄송스러웠습니다. 비슷한 경우로 환자 치료 후 보호자분들께서 업무를 같이 하는 간호사 들과 같이 드시라며 음료수나 커피 등을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일단 다 거절하고 있는데요 이 두 경우는 어떻게 적용이 될지 궁금합니다.2. 청탁금지법 시행 전에는 이미 사용하고 있는 약들의 제약사 직원이 들러서 인사나 변동사항 등을 설명한 후 커피점이나 빵집에서 먹을거리를 사와서 놓고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시행 이후는 당연히 왕래를 금하기는 했는데요 이 경우는 어떻게 해당이 될지..3. 제약사가 약에 대한 설명을 위해 의사들을 모아놓고 정보를 제공한 후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에 해당하는지.

약사법에 적용을 받는건지 청탁금지법에 적용을 받는 것인지.청탁금지법 시행 초기다 보니 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부작용 없이 연착륙하서 원활히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인사·평가·지도감독 등 밀접한 직무관련이 있거나 현안 등으로 인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범위 내라도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른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사안의 금품등이 약사법 등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라면 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