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김영란법 적용 여부 문의드립니다.

사립 고등학교 재학생입니다.선생님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반 아이들 전체가 돈을 조금씩 모아서 케이크와 선물을 사 드리려고 하는 상황을 가정합니다.1) 이 때의 선물과 케이크는 김영란법에 저촉되나요?2) 만일 허용된다면 그 한도는 어디까지인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과목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시행령 별표 1. 참조).

- 같은 반 학생들이 각출하여 케이크와 선물을 산 경우 학생들 모두 가담하여 위반행위의 실현에 기여를 한 것이 되어 학생들 각자가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학생들 각자는 담임교사나 과목담당교사에게 제공한 선물(케이크와 선물을 합산)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