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정청탁법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학부모회 임원을 맡고 있는데 부정청탁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남깁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매년 2번씩 아이들의 꿈끼(장기자랑) 대회가 있습니다. 2학기 꿈끼 행사는 12월에 진행될 예정인데 입상 학생들에게 문화상품권을 상품으로 선물해도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이전에는 선생님께 상품권을 전해드리면 학부모회 명칭으로 상품권을 지급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직접 아이들에게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선생님께 전해드려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여 문의하니 빠른 시일안에 답글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학생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학부모회가 직접 장기자랑 대회 입상 학생들에게 문화상품권을 전달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