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법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학부모회 임원을 맡고 있는데 부정청탁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남깁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매년 2번씩 아이들의 꿈끼(장기자랑) 대회가 있습니다. 2학기 꿈끼 행사는 12월에 진행될 예정인데 입상 학생들에게 문화상품권을 상품으로 선물해도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이전에는 선생님께 상품권을 전해드리면 학부모회 명칭으로 상품권을 지급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직접 아이들에게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선생님께 전해드려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여 문의하니 빠른 시일안에 답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