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체육대회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 올해 12월, 중학교에서 교내 체육대회가 열립니다.이때 퀴즈나 경기를 통해 선정된 학생들에게 문화상품권을 학부모회에서 제공하고자 합니다.금액은 5,000원 이며 많은 퀴즈를 맞힌 학생은 금액이 더 클 수도 있지만 30,000원을 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능한지요?2. 이 기간 중, 몇 명의 타 학교 학생들을 초청해 함께 공연을 한다거나 경기를 펼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차비나 수고비를 학부모회에서 초청된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할 수 있다면 금액은 얼마까지 할 수 있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3. 이 기간 중, 학부모회에서 선생님들께 식사 제공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1,2학년 학부모가 아닌 3학년 학부모가 식사를 제공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 시기에 3학년은 이미 성적 산출이 끝난 시기니까 식사를 제공하더라도 괜찮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