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교 체육대회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 올해 12월, 중학교에서 교내 체육대회가 열립니다.이때 퀴즈나 경기를 통해 선정된 학생들에게 문화상품권을 학부모회에서 제공하고자 합니다.금액은 5,000원 이며 많은 퀴즈를 맞힌 학생은 금액이 더 클 수도 있지만 30,000원을 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능한지요?2. 이 기간 중, 몇 명의 타 학교 학생들을 초청해 함께 공연을 한다거나 경기를 펼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차비나 수고비를 학부모회에서 초청된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할 수 있다면 금액은 얼마까지 할 수 있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3. 이 기간 중, 학부모회에서 선생님들께 식사 제공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1,2학년 학부모가 아닌 3학년 학부모가 식사를 제공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 시기에 3학년은 이미 성적 산출이 끝난 시기니까 식사를 제공하더라도 괜찮지 않습니까?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 제11조 제1항의 공무수행사인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 학부모회에서 학교 측에 대한 후원·협찬이 있다면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나. 학생에 대한 상시 지도·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학생이 상시 지도·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선생님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