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국인과의 업무수행시 관련 질의

저는 공공기관에서 해외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해외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외국인과 접촉하고 그들과 식사상호제공, 선물교환 등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외국인들은 외국정부 공무원, 민간인 등이며 이들이 제가 수행하는 업무의 단순직무관계자나 발주자인 경우가 있습니다.1. 그러면 단순직무관계자인 외국인과 식사상호제공, 선물교환 등을 함에 있어 3만원, 5만원 등의 법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2, 제가 제공하는 경우면 가격들을 알 수 있지만 외국인이 제공하면 가격을 알수가 없는데 이 경우는 어찌해야 하나요?3. 또 이들이 발주자의 경우면 단순직무관계자와 다르게 적용이 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질의1~2 관련, 청탁금지법 제2조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 공직자나 외국인에 대한 식사나 선물 등 제공은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직자등이 외국인으로부터 식사나 선물 등을 제공받는다면 이는 청탁금지법 규율범위에 해당되며,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 내에서 제공받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가격은 제공받은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불분명할 경우 시가에 준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질의3과 관련,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여부, 수수경위와 시기, 직무의 밀접성 정도, 직무수행의 공정성 훼손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