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의 업무수행시 관련 질의
저는 공공기관에서 해외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해외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외국인과 접촉하고 그들과 식사상호제공, 선물교환 등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외국인들은 외국정부 공무원, 민간인 등이며 이들이 제가 수행하는 업무의 단순직무관계자나 발주자인 경우가 있습니다.1. 그러면 단순직무관계자인 외국인과 식사상호제공, 선물교환 등을 함에 있어 3만원, 5만원 등의 법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2, 제가 제공하는 경우면 가격들을 알 수 있지만 외국인이 제공하면 가격을 알수가 없는데 이 경우는 어찌해야 하나요?3. 또 이들이 발주자의 경우면 단순직무관계자와 다르게 적용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