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공립 어린이집 어린이 생일잔치 시 부모의 지원범위 등 질의

안녕하세요시립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긴 학부모입니다.어린이집 예산이 해마다 감소하는 관계로 그동안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생일잔치를 할 경우 생일맞은 아이의 부모가 케이크와 음료수 정도를 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순수하게 내아이와 내 아이의 친구들이 맛있게 먹고 기뻐하길 바라는 마음이지요.또한 생일맞은 어린이에게 주기 위해 생일대상자가 아닌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1,000~2,000원에 상당하는 작은선물도 보냈습니다.질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1 생일맞은 아이의 부모가 케이크 및 음료수를 지원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2. 위 케이크 및 음료수가 금액(3만원)에 따라 가능, 불가능이 나뉘는지의 여부3. 생일맞은 아이에게 주기 위해 그 외 친구들이 선물을 보내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많이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부정한 청탁 및 수수금지 금품등 제공을 제한하는 법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안의 경우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케이크등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