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어린이집 어린이 생일잔치 시 부모의 지원범위 등 질의
안녕하세요시립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긴 학부모입니다.어린이집 예산이 해마다 감소하는 관계로 그동안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생일잔치를 할 경우 생일맞은 아이의 부모가 케이크와 음료수 정도를 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순수하게 내아이와 내 아이의 친구들이 맛있게 먹고 기뻐하길 바라는 마음이지요.또한 생일맞은 어린이에게 주기 위해 생일대상자가 아닌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1,000~2,000원에 상당하는 작은선물도 보냈습니다.질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1 생일맞은 아이의 부모가 케이크 및 음료수를 지원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2. 위 케이크 및 음료수가 금액(3만원)에 따라 가능, 불가능이 나뉘는지의 여부3. 생일맞은 아이에게 주기 위해 그 외 친구들이 선물을 보내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많이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