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고등학교 운동부 동계훈련시 감독 숙박비도 포함되는지요

보통 학교 운동부의 겨울은 동계훈련이라고 하여 겨울방학기간 약1개월간 훈련을 떠나는데 훈련기간동안 지금까지는 학부모가 동계훈련비(숙박비,식비,교통비)를 각출하여 훈련을 받아온것이 지금까지의 전례입니다.질문) 위와 같은경우 학생등을 데리고 같이가는 감독,코치등은 지금까지는 학생들의 동계훈련비에 포함하여 숙박비는 본인부담이 아니었으나 지금까지 해온대로 감독 및 코치는 동계훈련기간동안 숙박비를 본인(감독,코치)이 부담하지 않으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에 저촉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부의 지도자가 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인 경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학부모로부터의 금품등 수수는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