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교 교사에게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음식물 관련 문의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고등학생으로써 저희 학교 영어 선생님께 영어 단어를 외우는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매일 10분씩 영단어 외어온 것을 봐주시는데 감사하여 얼마 전에 사온 초콜릿 세트, 약 15000원에 해당하는 초콜릿 세트인데 그 세트가 똑같은 초콜릿 봉지 4개 구성인으로 4개 중 하나를 영어 선생님께 드릴려고 하는데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먼저 궁금한 것은 저 금액의 초콜릿 봉지를 드려도 되는 것인지이고만약 드리는 것이 가능할 경우 하나 걱정되는 것은 저희 학교가 10월 5일부터 10월 7일까지 중간고사를 시행하였기에 중간고사를 치른 뒤 얼마 안되서 갖다 드릴경우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고만약 문제가 된다면 얼마쯤 뒤에 드려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관련 해석질의가 급증하여 답변이 늦어졌음을 양해드립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동법 제8조 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의 경우 통상적으로 학생에 대한 수행평가, 각종 경시대회 추천, 성적 및 생활태도 평가, 상급학교 진학 관련 추천서 작성 등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현재 영어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 선생님께 초콜렛 등의 선물등을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당학교 졸업 후 선생님과의 직무관련성이 없어진 경우라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귀 기관에서 제공하신 관련자료에 나타나 있는 사실관계와 쟁점에 한정하여 작성되었고, 향후 변경·추가되거나 새로이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