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교원의 대학 겸임교수
문의를 드립니다.저는 부산에서 사립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47세의 남자 교사입니다.현재 부산의 사립대학에 겸임교수로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 겸임 관련해서 신고 절차 완료. 강의는 18시 이후에 하고 있음. - 학기당 3과목(주당 7시간) - 강의료: 시간당 5만원겸임으로 근무하는 대학에 문의를 하니, 겸임교수는 청탁금지법에 예외라고는 하였지만, 대학입장에서는 외부 겸임교수인 것을 이해가 되는데당사자인 제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어서 문의를 드립니다.질문1. 위 조건에서 겸임교수의 직책으로 강의를 하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질문2. 저촉된다면 벌써 학기를 시작한 상태라 강의를 중단하기엔 무리가 있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