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중학교 교원의 대학 겸임교수

문의를 드립니다.저는 부산에서 사립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47세의 남자 교사입니다.현재 부산의 사립대학에 겸임교수로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 겸임 관련해서 신고 절차 완료. 강의는 18시 이후에 하고 있음. - 학기당 3과목(주당 7시간) - 강의료: 시간당 5만원겸임으로 근무하는 대학에 문의를 하니, 겸임교수는 청탁금지법에 예외라고는 하였지만, 대학입장에서는 외부 겸임교수인 것을 이해가 되는데당사자인 제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어서 문의를 드립니다.질문1. 위 조건에서 겸임교수의 직책으로 강의를 하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질문2. 저촉된다면 벌써 학기를 시작한 상태라 강의를 중단하기엔 무리가 있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외부강의등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경우 일정기간 계속되는 강의에 대해 해당기간등을 정확히 기재한 경우 1건으로 일괄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 겸직시 받는 보수의 경우에도 비전임교원은 강의를 요청한 기관의 소속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령 제25조 [별표2]에 따른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합니다.2) 청탁금지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은 법 시행 후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강의일자 기준 법 시행일 이후 하는 외부강의등의 경우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