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사는 다른 교사에게 3,5,10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초등교사입니다.1. 문의하는 이유 최근에 도교육청에서 김영란법연수가 있었습니다. 연수를 받은 분들의 한결같은 잘못된(제 생각) 전달 연수를 하고 있어서 반드시 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 문의 사항 가. 기본 내용 1) 부정청탁의 경우는 단돈 100원은 커녕 청탁의 말조차도 금지한다 (○, ×) 2) 청탁을 제외한 경우, 직무관련자에게 3.5.10이하는 가능하다 (○, ×) 3) 청탁을 제외해도, 100만원 초과 금액은 안된다 (○, ×) 나.

다음 중 3.5.10.이 되는지 여부 ※ 전제 : 1) 나는 초등교사, 2) 맡은 업무는 방과후학교, 돌봄 업무 3) 현재 교원평가기간 및 강사선정 기간이 아님 1) 단순 직무관련자 가) 같은 학교 동료교사에게 3.5.10이하로 할 수 있다. (○, ×) 나) 같은 학교 상급자, 즉 교장, 교감 (○, ×) 다) 다른 학교 동료교사 (○, ×) 라) 다른 학교 상급자, 즉 교장, 교감 (○, ×) 2) 업무적 직무관련자 1) 교내 돌봄전담사에게 3.5.10이하로 받을 수 있다.

(○, ×) - 무기계약직으로 재계약 대상 아님 2) 교내 방과후학교 강사 (○, ×) -강사평가후 재계약 여부 결정 다. 교직원 친목회 찬조금 지급 여부 1) 교사가 친목회에 10만원 찬조한다 (○, ×) 2) 교감이 친목회에 10만원 찬조한다. (○, ×) 3) 교장이 친목회에 10만원 찬조한다. (○, ×)3. 마무리하며 가. 최대한 보시기 편하게 : 개조식으로 정리했습니다. 나. 정확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 ×) 로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일의적인 답변은 제한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상 ‘직무와 관련하여’의 의미는 향후 개별 사안에 대한 판례의 형성·축적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인바, ① 해당 공직자등의 지위, ② 직제 규정, 위임전결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소관 직무의 범위 및 결재권의 범위, ③ 법령상 소관 직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이 업무처리방향·결과 등에 사실상 또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④ 금품등 제공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지 여부, ⑤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한편,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법 시행령 별표1 참조).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