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는 다른 교사에게 3,5,10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초등교사입니다.1. 문의하는 이유 최근에 도교육청에서 김영란법연수가 있었습니다. 연수를 받은 분들의 한결같은 잘못된(제 생각) 전달 연수를 하고 있어서 반드시 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 문의 사항 가. 기본 내용 1) 부정청탁의 경우는 단돈 100원은 커녕 청탁의 말조차도 금지한다 (○, ×) 2) 청탁을 제외한 경우, 직무관련자에게 3.5.10이하는 가능하다 (○, ×) 3) 청탁을 제외해도, 100만원 초과 금액은 안된다 (○, ×) 나.
다음 중 3.5.10.이 되는지 여부 ※ 전제 : 1) 나는 초등교사, 2) 맡은 업무는 방과후학교, 돌봄 업무 3) 현재 교원평가기간 및 강사선정 기간이 아님 1) 단순 직무관련자 가) 같은 학교 동료교사에게 3.5.10이하로 할 수 있다. (○, ×) 나) 같은 학교 상급자, 즉 교장, 교감 (○, ×) 다) 다른 학교 동료교사 (○, ×) 라) 다른 학교 상급자, 즉 교장, 교감 (○, ×) 2) 업무적 직무관련자 1) 교내 돌봄전담사에게 3.5.10이하로 받을 수 있다.
(○, ×) - 무기계약직으로 재계약 대상 아님 2) 교내 방과후학교 강사 (○, ×) -강사평가후 재계약 여부 결정 다. 교직원 친목회 찬조금 지급 여부 1) 교사가 친목회에 10만원 찬조한다 (○, ×) 2) 교감이 친목회에 10만원 찬조한다. (○, ×) 3) 교장이 친목회에 10만원 찬조한다. (○, ×)3. 마무리하며 가. 최대한 보시기 편하게 : 개조식으로 정리했습니다. 나. 정확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 ×) 로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