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 문의
직장 선후배 사이입니다2년전 후배에게 여자를 한명 소개해 줬고 오랜연애 끝에결혼을 하는데 저에게 고맙다고 사례하고 싶다고 하네요혹시 후배가 소개팅 주선으로 결혼까지 하게 된 상황에서저에게 사례를 하게되면 김영란 법에 걸리는 건가요?된다면 3/5/10 을 준수해야 하나요?
직장 선후배 사이입니다2년전 후배에게 여자를 한명 소개해 줬고 오랜연애 끝에결혼을 하는데 저에게 고맙다고 사례하고 싶다고 하네요혹시 후배가 소개팅 주선으로 결혼까지 하게 된 상황에서저에게 사례를 하게되면 김영란 법에 걸리는 건가요?된다면 3/5/10 을 준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사례금을 받는 분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문의사항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경우를 나누어 답변드리겠습니다. -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례금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 결혼상대자를 소개하여준 사례금은 통상적인 액수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해당하여 수수가 허용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