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전임교원이 안식년 기간 동안 타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경우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

국립대학 전임교원으로서 1년간 연구년으로 타대학 또는 기관에서 연구활동을 하면서 그 대학 강의를 학기당 1~2과목(주당 3~5 시간) 담당하는 경우,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외부강의등의 신고)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의한 겸직허가 대상자인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연구교수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신청서 및 계획서에 써서 제출한 대학의 강의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문의하신 대학강의가 국립대학교 전임교원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았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인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면, 법 제10조 및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사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부강의 요청기관이 국립대학교인 경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경우에는 사전신고 대상에서 제외(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됩니다.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본 위원회 소관 법령이 아닙니다. 소관 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