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전임교원이 안식년 기간 동안 타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경우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
국립대학 전임교원으로서 1년간 연구년으로 타대학 또는 기관에서 연구활동을 하면서 그 대학 강의를 학기당 1~2과목(주당 3~5 시간) 담당하는 경우,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외부강의등의 신고)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의한 겸직허가 대상자인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연구교수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신청서 및 계획서에 써서 제출한 대학의 강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