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축의금 수수에 관한 문의입니다.

본인은 금년말 정년퇴직예정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오는 11월27일 딸 결혼식이 있는데 그때 직장 동료들한테 축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참고로 저는 경찰관이고 직위는 계장이며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 35명이며 본인이 직접적으로 1차 인사고과 평가대상자는 9명으로 ( 대상자는 팀장4명과 같은 사무실을 쓰는 직원5명입니다.)팀원 27명은 본인이 인사고과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궁금한것은 인사고과평가를 하지 않는 팀원의 축의금을 받아도 될 것 같고 그외 인사고과평가 대상자인 팀장과 같은 사무실 직원들 한테는 축의금을 받으면 안되는지요? 해당부서 담당자는 축의금을 받으면 안된다고 하는데 사회상규와 사회통념상 받아도 될 것 같은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참고 인사고과 평가 대상자인 직원 결혼식에 본인이 축의금을 주었는데 본인은 받지 말아야 하나요? 참고로 경찰인사고과평가는 11월초에 끝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액범위 내의 경조사비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