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수의 외부 강연료 및 신학대학 교수들의 설교사역 사례의 적용에 관한 문의

1)문의합니다. 이 법으로 음대교수님들이 사적인 과외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그러면 서울대, 연고대, 한국예술종합대 등에 속한 유명한 성악가들이나 연주가들이 국내외에서 오페라, 콘서트 등 방송, 국기기관, 여러 기관, 각종 출연을 하는데, 이분들에게도 동일한 외부강연료 한도액이 적용되는 것인지요? 예술가들은 의상비, 치장비 등 온갖 소요비용이 드는데, 이렇게 제한되면 그분들의 예술적 활동을 완전위축시키는 일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하는지요? 예술분야교수들은 그 분야로 명망을 얻고 세계적인 예술가로 태어나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있으신지요?2)신학대학교수들은 교수라는 신분외에 교단소속의 목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목회자가 없는 곳에서 매 일요일마다 수개월에서 몇 년이나 설교사역을 하는 경우가 있고 때로 지방이나 먼길을 가서 설교뿐 아니라 예배자체를 인도하는데, 이런 경우 동일한 외부강연 잣대를 적용한다면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이들은 교수의 신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수직과 전혀 다른 교단목회자라는 신분을 지니기에 이런 예배적 활동을 어떻게 봐야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연주나 공연은 문화예술 행위로, 의견·지식을 전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회의 형태도 아니므로 사례금 수수 제한을 받는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경우이어야 하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여야 합니다. 목사의 설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므로,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