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회복지 시설 후원행사 관련 김영란법 문의

1. 사회복지 시설도 김영란법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 사회복지시설에서 후원행사인 바자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바자회 진행시 지역주민 및 업체들에게 티켓을 판매합니다. 티켓 판매대금은 독거노인 및 기타 사회복지사업에 사용되고 있으며 바자회 시 티켓을 가지고 음식 및 물품을 구매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바자회 진행 시 지역의 업체들에게 티켓 판매하는것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하며 복지관과 계약된 업체가 아니면 티켓을 판매해도 되는지 또한 비주기적으로 이용하는 업체에 티켓을 파는것도 문제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복지관과 관련된 업체라고 안된다고 할 경우 관련된 업체와 관련되지 않은 업체를 구분하는 기준도 알고 싶습니다. 단순히 계약 으로 판단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비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업체도 해당이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또한 김영란법에 의하면 100만원 이하의 기업이나 업체에서 후원을 받는것은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은행 등에서 법정 기부금으로 정해진 금액을 100만원 이상으로 후원받아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후원시 당연히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4. 복지관 직원들이 이용자들에게 음료수를 받는것이 문제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5. 이용자들이 강사들에게 음료수 등을 제공하는 행위도 문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6. 복지관에서 강사들에게 명절선물, 스승의 날 선물을 제공하는것은 문제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 제11조 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