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대상기관 해당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 대상기관 해당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해당기관은 사단법인으로 매년 정부의 국고보조금(10억원 미만)을 받고 있는 기관입니다.해당 기관은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제2조제1호 가.다.라,마 목에는 해당되지 않으며,2. 다.목의 경우, 매년 정부의 국고보조금(10억원 미만)은 지원받고 있으나, '공직자 윤리법'제3조의2 제1항제3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지정단체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을 해당 고시(인사혁신처 고시)에서 확인하였습니다.위와 같은 경우 대상 기관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다른 고려사항이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