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대상기관 해당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 대상기관 해당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해당기관은 사단법인으로 매년 정부의 국고보조금(10억원 미만)을 받고 있는 기관입니다.해당 기관은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제2조제1호 가.다.라,마 목에는 해당되지 않으며,2. 다.목의 경우, 매년 정부의 국고보조금(10억원 미만)은 지원받고 있으나, '공직자 윤리법'제3조의2 제1항제3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지정단체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을 해당 고시(인사혁신처 고시)에서 확인하였습니다.위와 같은 경우 대상 기관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다른 고려사항이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관 중 법 제2조제1호나목의 공직유관단체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지정ㆍ고시한 기관만 해당되며, 동 다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기관 만을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적용대상기관은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따라 지정되지 않은 공공기관이나 공직유관단체의 자회사나, 공공기관 등이 지분을 보유한 사기업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법령에 따라 위임위탁받은 경우에는 공무수행사인이 될 수 있으며, 공무수행사인 해당여부는 개별 법령상 '권한의 위임ㆍ위탁' 여부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될 것인바, 소속 기관이나 관련 법률 소관부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