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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날 행사시 찬조 가능 여부 문의

우리시는 10월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매년 “노인의 날 기념식 및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이 행사는 시에서 주최하고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보조사업자 주관으로 개최됩니다.2016년도에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우리시 청년연합회이며,시에서 교부한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리시 청년연합회는 자생단체로 우리시(부서)에서는 이 단체에 대해 운영비 등의 보조금은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정당한 절차(공모)를 거쳐 이번 행사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행사를 준비하면서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1. 보조사업자(시 청년연합회)가 주관하는 행사지만 관내 금융기관(은행, 농협 등), 각종 단체(이장협의회, 장애인단체, 여성단체, 관변단체 등), 민간 기업, 병원 등에서 현금 또는 물품(수건, 건강검진권, 전자제품, 화환 등)의 찬조를 받을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2. 협찬받은 수건, 생수, 음료수 등을 행사에 참석한 노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3. 체육대회 및 장기자랑 수상자에게 대형마트 및 전자제품업체에서 협찬받은 온풍기, 청소기, 커피포트 등의 소형 전자제품, 병원에서 협찬받은 건강검진권을 시상품으로 주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4. 우리시 수도사업소에서 생수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5. 관내 병원에서 구급차 및 의료진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행위자로 관여하여 공공기관 등에 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한다는 가정 하에 사안의 경우 기부·후원 등이 기부금품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으며,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절차적 요건(기관 또는 단체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기관 또는 단체와 기부·후원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기부·후원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후원, 협찬받은 물품등을 공직자등이 아닌 일반 시민에게 나누어주는것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직업이 공직자등에 해당할 뿐 일반 시민으로서 행사에 참석하여 물품등을 받은 것이라면 사회상규상 허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