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날 행사시 찬조 가능 여부 문의
우리시는 10월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매년 “노인의 날 기념식 및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이 행사는 시에서 주최하고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보조사업자 주관으로 개최됩니다.2016년도에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우리시 청년연합회이며,시에서 교부한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리시 청년연합회는 자생단체로 우리시(부서)에서는 이 단체에 대해 운영비 등의 보조금은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정당한 절차(공모)를 거쳐 이번 행사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행사를 준비하면서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1. 보조사업자(시 청년연합회)가 주관하는 행사지만 관내 금융기관(은행, 농협 등), 각종 단체(이장협의회, 장애인단체, 여성단체, 관변단체 등), 민간 기업, 병원 등에서 현금 또는 물품(수건, 건강검진권, 전자제품, 화환 등)의 찬조를 받을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2. 협찬받은 수건, 생수, 음료수 등을 행사에 참석한 노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3. 체육대회 및 장기자랑 수상자에게 대형마트 및 전자제품업체에서 협찬받은 온풍기, 청소기, 커피포트 등의 소형 전자제품, 병원에서 협찬받은 건강검진권을 시상품으로 주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4. 우리시 수도사업소에서 생수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5. 관내 병원에서 구급차 및 의료진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