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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대상 법제2조제1호가목 행정기관 관련 지방의회도 포함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빠른 답변 바랍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법 제2조제1호가목 행정기관에 대하여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에 광역시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광역시도에 광역시도의회도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지방자치법 제30조(의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 라고 되어 있어.. 포함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 확인차 질문드리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 해당 여부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