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 관련
해당현장은발주처: NH농협 충남지역본부/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 총 4개사감독대행기관: (주)NH개발감리단: 유탑엔지니어링 으로 구성된 현장으로, 1. 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인지요?2. 감독기관 (주)NH개발과 계약하여 감리중인 유탑엔지니어링이 적용대상 기관인지요?
해당현장은발주처: NH농협 충남지역본부/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 총 4개사감독대행기관: (주)NH개발감리단: 유탑엔지니어링 으로 구성된 현장으로, 1. 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인지요?2. 감독기관 (주)NH개발과 계약하여 감리중인 유탑엔지니어링이 적용대상 기관인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해당 기관이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있는지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질의사항의 감리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