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기부금을 납부한 회원에 대한 특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국립대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병원에 기부금을 제공한 분들을 위하여 별도의 공간(예:VIP라운지)을 설치한 후이분들을 위한 아래의 예우가 청탁금지법에 위반하는지가 궁금합니다. - 기부회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진료,검사 등에 대한 편의제공 차원에서 별도의 장소(VIP라운지)를 제공하는 행위? - 그리고 기부회원에 대하여 위의 별도의 장소(VIP라운지)에서 진료하는 행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