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기관입니다. 기관에서 직원에게 경조비 지급하는 경우도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기관에서 직원에게 보조금이 아닌 기관 자체 수입금(자부담)으로 경조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직원이 결혼을 할 경우 자부담으로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경우도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문의드립니다.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기관에서 직원에게 보조금이 아닌 기관 자체 수입금(자부담)으로 경조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직원이 결혼을 할 경우 자부담으로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경우도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문의하신 사회복지기관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인지 불분명하나,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문의하신 경우 기관 자체 수입금으로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직원에게 경조사비 20만원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