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A일반기업체가 B연구소 연구원들 대상으로 무료 교육 제공하는 경우

<사실관계>1. A 회사는 소프트웨어 a, b, c 를 독일 등 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 업체(소프트웨어 개발자) 및 국립연구소(전자통신연구소 등)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2. a, b, c 와 같은 소프트웨어는 복잡한 기능의 제품으로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교육"이 필요합니다. 하여, A회사는 a, b, c 소프트웨어를 구매한 자 또는 구매할 가능성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무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 a, b, c 의 기능, 사용방법, 실습, 실제업무에 적용방법 등 입니다.3. 통상적으로는 교육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A회사가 보유한 DB로 전자 홍보 전단지(eDM)을 발송하거나 또는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신청한 자 누구에게나(불특정 다수) 교육을 제공하나, 경우에 따라서는(일정/교육자수 등을 고려하여) B연구소 연구원으로 특정하여 교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4. B연구원은 교육을 통해 a, b,c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파악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잠재고객임) 즉 교육은 A회사의 마케팅 활동의 하나입니다. 5. 교육대상을 B연구소 연구원으로 특정한다고 하여, 교육내용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일반 신청자 대상 교육과 국립연구소 대상 교육 내용이 동일 함). 6. 통상적으로 교육비는 무료이며, 교육자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이례적으로 a, b 소프트웨어 교육을 일반기업체에게 유료로 제공한 적이 2~3회 있으며, 그 당시 1과정 당 150만원 정도의 교육료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질의사항> 1. B연구소 소속 연구원처럼(A회사의 제품구매가능성이 있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를 특정하여, A회사가 사용자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2. 만약, eDM(전단지) 또는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모집한 교육생 여러명 중에 B연구소 연구원이 일부 포함되어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는 어떠한가요? 3. 만약 2번의 경우 무료교육 제공이 가능하다면, 교육이 5시간 이상 소요되므로 점심식사(3만원 이하)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한지요?4. 만약, B연구소 대상으로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경우는 어떠한가요?5. 교육이 아닌, B연구소 연구원 대상으로 a,b,c 소프트웨어 데모 세미나(시연 행사)를 제공하는 것은 어떠한지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나,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따라서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 유무 및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해당여부에 따라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